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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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서 세금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비 등 일정 부분에 대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봉(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집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공제받는 것과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사용금액을 모두 합하여 본인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3가지 사용금액이 내 총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 카드 소득공제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부 중에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줄 수 있는데요, 부부의 공동경비가 많은 편이라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여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이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은 자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집안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에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년부터는 국가에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이 개정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즉, 똑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론
2023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낮추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카드 사용금액과 소득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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